소상공인연합회 회원 확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5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의 소상공인 비율을 100분의 9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춥니다.

2.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의 대표자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3.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야 하는 것을 5개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소상공인연합회에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회원의 활동 범위를 더 유연하게 설정함으로써 연합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사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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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