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5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문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경영위기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2. 현재 일시적인 지원금으로만 해결되는 소상공인의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정부의 임대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인한 경영난을 겪을 때 정부의 임대료 지원을 받아 경영난을 완화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벤트이룸. 시행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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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