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법안 마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영업자 및 영세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이들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재 경찰공무원 및 유해 업무 종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에게도 건강 진단 지원을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3. 이러한 특수건강진단은 자영업자, 특히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건강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이 건강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강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이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전체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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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