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례대표 초선
외교통일위원회,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김상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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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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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법안
719
공동발의법안
나이
56 세
성별
남
번호
027849241
이메일
hjchoi3170@gmail.com
의원실
의원회관 317호
최혁진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명시하여 법적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 2. 참여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법상 적용 제외 인가 신청을 명시적으로 금지함. 3.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 인식개선 활동을 핵심 직무로 규정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을 노동으로 인정함. 4. 일자리 참여자의 선정 기준과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 안정을 도모함. 5.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가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생산성 중심의 노동 시장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최혁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2. 회원 가입은 간소하게 하고 탈퇴나 동의 철회는 어렵게 만드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적 설계를 금지합니다. 3. 개인정보의 영리적 목적 수집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실 규명 및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4.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기만적인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부당한 설계를 금지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최혁진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참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원인으로 삼아 제기된 민사상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정의함. 2. 법원이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소를 각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3.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부담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4. 소 각하 시 원고가 피고의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배상하도록 의무화함. 5. 소송이 피고의 공익참여행위 방해를 목적으로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외에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공익 활동과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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