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 부담 경감과 상환기간 연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9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환기간 연장의 구체화:

- 기존 법률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근거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 폐업 후 상환조건 완화:

- 현재는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정책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폐업해도 남은 상환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경영 개선 컨설팅 지원:

- 상환기간을 연장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고금리와 매출 회복 지연으로 인한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폐업 시에도 부담을 줄여 안정적으로 재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과 성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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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