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서 재난지원금 지급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1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재난으로 인해 심대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부족으로 고정비를 지출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 융자 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지원 확대: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의 융자 및 융자금의 상환유예와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재보증 지원 확대: 소상공인들에게 재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 추가 보증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재보증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대출 신청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재해나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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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