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조치 시 국가보상 의무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75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 기간 동안 소상공인이 겪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제한 조치를 받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액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지원의 적용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상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줄이고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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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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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