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 설립을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1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소상공인의 협업, 성장, 역량 강화 및 상권 확장 지원을 목적으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해당 기관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됨.

3. 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지역 상권 중심의 경제 활성화 및 로코노미 현상에 대응.

법안의 취지는 경험과 가치 중심으로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부응하고,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권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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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노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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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