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759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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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이용 수수료 및 광고료 부과의 제한: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수수료, 광고료 부과를 제한하고 편법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 차별적 오픈리스트 정책 금지: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편약한 오픈리스트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3.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며, 협동조합 결성과 같은 자구적인 노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관련 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위기를 예방하고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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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3표 / 총 197표

찬성 193표 · 총 투표 19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