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ᆞ제한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84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존의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하여,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손실뿐만 아니라, 공간제한이나 인원제한으로 발생하는 손실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집합 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상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는 소상공인 대표의 숫자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하여, 소상공인의 입장을 더욱 잘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며, 소상공인 대표들이 심의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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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