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분담제 도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94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음.

2.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 도입으로 피해의 보상은 주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손실 발생 후 보상금을 받기까지 시차가 있어 고정지출 부담을 줄여줄 제도 개선이 필요함.

3. 감염병 확산의 억제를 위해 집합금지·제한 조치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고 감면한 금액의 절반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임대인이 분담하여 임차인의 고통 극복을 도모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회생을 돕고, 정부와 임대인의 상생을 통한 고통 극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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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