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자장부 시스템 이용시 사용료 지원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7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부담되어 소상공인들이 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장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사용료를 지원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고,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법안을 통해 소장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영세소상공인들에게 복식부기로 기장할 수 있는 전자장부시스템을 보급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납세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소득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은 사회보험료를 받을 수 있고, 재난지원금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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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정운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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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