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대보험료 감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5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부담금 감면: 법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상시근로자 4대 보험료 중 사용자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국가재난 상황 발생 시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소상공인 희생보상 제도: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공적인 제도와 절차를 통해 합당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소상공인 재난파워링크 기업대책자금 확대: 기존의 소상공인 재난파워링크 기업대책자금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을 통해 부담금 감면과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대책자금을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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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