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장애인소기업에게 정책자금 지원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명시하여 장애인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합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범위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장애인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 등의 자금 지원에 명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3. 장애인소기업의 성장 지원 강화: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해당 기업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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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