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이자감면 하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84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정부가 대출 정책자금의 상환 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리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조기대출상환 지원 제도를 도입(안 제22조의3).

3. 자금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상담 및 중개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금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안 제32조의4).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에도 대출 지원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부실징후기업의 증가를 예방하며 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용상담과 중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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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