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감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6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기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인건비, 임대료, 세금, 공과금 등 지출에 사용한 경우 대출금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미래 감염병 발생 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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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