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명확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45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소상공인 보상의 대상이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직접적 대상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간접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등의 소상공인에게도 보상을 제공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금액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데, 이로 인해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손실보상에 대한 명확한 보상 수준을 법률로 정하여 완전한 보상을 보장합니다.

3. 또한, 손실보상금 지급 비율도 개선됩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일부분의 손실에 대해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보상금을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일 수록 많이 지급하도록 하여, 누적된 소상공인의 손실을 완전히 보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보다 공정하고 완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확장된 범위와 적절한 보상 수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약화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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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