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ᆞ자영업자 선제적 위기극복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5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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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등이 감염병관리법에 따른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경영상 피해를 예상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선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손실보상액 산정 시 선지원받은 금액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3. 이 법 개정에 따른 선지원 및 보상은 정부의 방역대응 비상조치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에서 사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손실보상액에 대한 지원을 실제 선지원 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비상조치에 대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방역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수용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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