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91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처 확대: 기존에는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만 가능했지만, 이 법안을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으로 발생한 영업손실 피해에 대해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 법안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와의 관계: 이 법안은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들이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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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