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업무 법적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15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주요 역할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특례보증 등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대출 자금지원 사업이 크게 호응을 얻음에 따라, 이와 같은 정책자금지원 사업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운용하기 위한 변동성 최소화가 필요함을 인식했습니다.

3.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등 정책자금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여,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는 새로운 조항(안 제17조제5항제1호의2)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있어 정책자금의 운용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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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