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자 감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왕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 감면 근거 신설(안 제22조의6):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의 감면을 가능하게 하는 제22조의6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의 금융부담을 법률 차원에서 직접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적용 대상의 명확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자에 한해 이자 감면을 적용하므로, 지원 범위와 요건이 명확합니다.

3. 심의 절차 도입 및 투명성 제고: 이자 감면 여부와 범위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를 통해 감면 기준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4. 부채부담 경감과 경영 안정 지원: 재난으로 인한 영업 손실·매출 급감 상황에서 이자 부담을 경감하여 상환 압박을 낮춥니다. 그 결과 피해 회복과 경영 안정을 신속히 도모할 수 있습니다.

5. 현행 운용체계는 유지, 지원 수단 보강: 현행 정책자금의 대출·공단 위탁 운용 체계는 유지됩니다. 다만 재난 시기에 한해 이자 감면 제도가 추가되어, 기존 제도의 실효성이 보강됩니다.

이 법안은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여 조속한 피해 회복과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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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