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3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매출손실을 겪을 경우,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책과 재정지원을 제공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에서는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과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매출손실액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3.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은 매출손실액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은 매출손실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 손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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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