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및 분할상환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3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조정 기회 확대:

-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폐업 소상공인 지원:

-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금 일시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였습니다.

3. 재기 지원:

-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경기 악화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보다 유연하게 대출을 상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을 때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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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