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유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86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대출 사업에서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대출금 전액의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변경을 제안합니다.

2. 소상공인이 과거 대출금 상환을 일정 기간 동안 또는 특정 횟수 이상 연체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공단의 내부 운영요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두어 소상공인의 폐업 시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려는 의도를 반영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고물가·고유가 상황 등으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폐업 이후 재기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단된 영업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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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