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시설복구비, 그리고 세제 지원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천재지변, 화재, 산불, 홍수, 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별도의 손실보상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3. 이러한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이 자연재해나 사회재해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지속할 수 있게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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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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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