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4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시설복구비, 그리고 세제 지원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천재지변, 화재, 산불, 홍수, 지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별도의 손실보상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3. 이러한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이 자연재해나 사회재해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지속할 수 있게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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