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계비등 보전하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40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훈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으로 인한 집합금지조치 중 소상공인이 받는 손실을 최저임금 수준의 금액과 차임, 조세 등을 보전하여 지원하도록 함.

2. 영업시간제한이나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도 최저임금 수준의 금액과 차임, 조세 등을 보전하여 지원하도록 함.

3. 실직에 이르게 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휴업 기간 동안 보상을 해주도록 함.

이 법안은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코로나19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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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