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9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합니다.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임대료 납부에 사용한 경우, 상환 기간 연장 또는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지원 조건을 적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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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