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 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법적 지위 강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현재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공신력 부족과 정부 감독의 한계를 초래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더 많은 공신력과 정부의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3.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 법적 근거를 통해 제로페이 시스템의 운영을 안정화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의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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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