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자금 신속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43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직접 융자 등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국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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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