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가임대료 감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4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들이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영업 중인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제1급감염병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감소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임대인은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를 가지도록 합니다.

3.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일시적으로 상가건물 임대료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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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