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유류비 및 물류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가 상승 및 공급망 불확실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공공요금 외에 유류비와 물류비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정부가 시행하는 경영안정 바우처 및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 에너지 비용 급등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격한 에너지 및 물류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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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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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