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화재공제 확대 및 지원강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6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상인뿐만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이 화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2. 소상공인들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화재공제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지원은 소상공인들이 화재에 좀 더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화재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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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