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26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로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 보상, 정부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국세·지방세·공과금·사회보험료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지원을 해줍니다.

2. 이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하여 휴업 및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위와 같은 보상을 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자금난을 완화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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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이채익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