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24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자신이 고용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했는데, 이 개정안으로 인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소상공인들은 연체한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진흥사업을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의 경감 및 보험가입 유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보험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들의 사업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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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