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시 임대료 감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84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확산의 억제를 위해 정부가 집합금지·제한 조치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일부를 감면해야 합니다.

2. 임대인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액한 금액의 일부 지원 및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회생을 돕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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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