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가게ᆞ백년소공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1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수소상공인'이란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며 사회적 기여가 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소상공인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명시함.

2. 장수소상공인의 확인 절차와 이들의 지원을 위한 기본 사항을 신규로 규정, 장수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확인 및 취소 절차를 마련함.

3. 장수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역할을 법률에 추가함.

4.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장수소상공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신설하여 이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공로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5. 장수소상공인의 명칭이나 표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3백만원 이하) 조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장수소상공인 제도의 신뢰성을 보호함.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소상공인을 법적으로 인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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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