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안내와 증액 제한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더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보증금 증감청구권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너무 자주 올리지 못하도록 기간 제한을 더 길게 두려는 거예요.
  •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매년 인상하는 방식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핵심은 임차인의 장기거주 보호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안내와 증액 제한을 함께 강화하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 계약 정보 서면 교부: 계약을 맺을 때 갱신요구권과 증액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려는 거예요.
  • 증액청구 간격 연장: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을 다시 올릴 수 있는 간격을 더 길게 두려는 거예요.
  • 갱신제도 실효성 보완: 계약은 갱신되는데 비용은 자주 오르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 주거비 급등 완화: 짧은 기간 안에 반복되는 보증금 인상 부담을 덜려는 거예요.
  • 임차인 정보 접근성 강화: 임차인이 계약 구조를 처음부터 제대로 알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임차인에게 1회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최초 2년의 임대차기간에 더해 추가 2년의 거주를 보장하는 구조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차임이나 보증금은 증액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올릴 수 있어서, 계약기간의 흐름과 증액 가능 시점이 서로 맞지 않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 틈을 이용해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하면서 매년 보증금을 올리는 사례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어요. 그래서 이번 안은 계약갱신요구권의 취지가 실제 생활에서 더 잘 작동하도록, 정보 제공과 증액 제한을 함께 손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계약할 때 안내가 더 분명해져요

이번 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적힌 서면을 임차인에게 주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계약할 때부터 핵심 권리와 부담을 문서로 확인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남겨 두려는 거예요.
  • 임차인이 나중에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첫 단계에서 확인 장치를 두는 셈이에요.
  • 분쟁이 생겼을 때도 어떤 내용을 안내받았는지 따져보기 쉬워질 수 있어요.

2) 증액청구 간격이 길어져요

현행법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린 뒤 1년이 지나면 다시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개정안은 이 간격을 2년으로 늘려, 짧은 주기로 반복되는 인상을 막으려 해요.

  • 임차인이 매년 인상 압박을 받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 계약갱신요구권으로 더 오래 살 수 있어도 비용이 계속 오르면 체감 효과가 약해지는데, 그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임대인 입장에서는 증액 시점과 계약 운영 계획을 다시 짜야 할 수 있어요.

3) 1년 단위 반복계약을 견제해요

제안 이유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면서 보증금을 자주 올리는 방식이 계약갱신요구권의 보호 효과를 약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담겨 있어요. 이번 안은 그런 우회적 부담 증가를 줄이도록 제도를 조정하려는 거예요.

  • 형식상 갱신은 되지만 실제로는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 임차인이 장기거주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취지예요.
  • 임대차계약의 숫자상 기간보다 실제 생활 안정성을 더 보려는 변화예요.

4) 계약갱신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여요

현행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지만, 증액 규정과 결합하면 그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이번 안은 계약갱신요구권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 거주 안정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 갱신권이 있어도 부담이 너무 자주 늘면 의미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서면 교부와 증액 제한을 함께 두는 건, 권리 보장과 비용 통제를 같이 보겠다는 뜻이에요.
  •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연장해도 갑작스러운 비용 충격이 덜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임차인: 계약 내용과 권리를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주거비 부담이 급하게 늘어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 임대인: 계약서 작성과 증액 시점을 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해요.
  • 중개 실무자: 계약할 때 안내해야 할 내용이 더 분명해져서 설명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 분쟁 당사자: 서면 교부 여부와 증액 시점이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주택시장 전반: 반복 인상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 계약 운영 방식도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2년 제한이 실제로 임차인의 주거비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봐야 해요.
  • 서면 교부 의무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증액 제한이 임대차 공급이나 갱신 협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봐야 해요.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실제로 줄어드는지 점검이 중요해요.
  •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을 어떻게 나눠 볼지, 경과 규정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계약 정보의 문서화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갱신요구권과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가 중요한 권리와 제한을 문서로 함께 확인하게 만드는 방향이에요.

  •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 안내 책임을 분명히 해서 분쟁 가능성을 낮추려는 취지예요.
  • 서면이 있으면 계약 뒤 다툼이 생겼을 때 확인 근거로도 쓰일 수 있어요.

2) 증액 재청구 시점 조정

현행법은 증액 후 1년이 지나면 다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번 안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 임대인이 짧은 간격으로 반복 인상하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 임차인의 주거비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 계약상 총 거주기간과 비용 조정 주기를 조금 더 맞추려는 흐름이에요.

3) 갱신권의 체감효과 보강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어도, 비용이 자주 오르면 실질적인 보호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번 안은 그런 틈을 줄여 갱신권이 실제로는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노려요.

  • 형식적인 갱신만 남고 부담은 커지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거예요.
  • 임차인 보호의 핵심을 거주기간뿐 아니라 비용 안정까지 넓게 보는 셈이에요.
  • 시장에서 갱신권의 의미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4) 반복 인상 관행 억제

제안 이유에는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해 매년 보증금을 올리는 방식이 문제라는 점이 들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우회적 부담 증가를 줄이는 쪽으로 제도를 손보려는 거예요.

  • 계약기간을 쪼개는 방식으로 사실상 부담을 키우는 관행을 견제하려는 거예요.
  • 임차인이 갱신을 선택해도 비용 압박이 계속 커지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예요.
  • 현장에서는 계약 갱신과 증액 협상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커질 수 있어요.

5) 주거안정 중심 구조 강화

이번 안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현행법의 취지를 더 직접적으로 살리려 해요. 갱신권, 증액 제한, 서면 안내를 한 묶음으로 보완해 주거비와 거주기간을 함께 안정시키는 방향이에요.

  • 임차인이 집을 옮기지 않고도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비용과 기간을 따로 보던 구조를 더 촘촘하게 묶으려는 거예요.
  • 법이 바뀌면 계약 실무에서도 안내 방식과 갱신 방식이 같이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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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