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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제3조제4항).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