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18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악의의 임대인이 같은 날 임차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법안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보호를 강화하여 악의적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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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