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18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악의의 임대인이 같은 날 임차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법안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보호를 강화하여 악의적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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