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3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어린이집을 주거용 건물에 포함시킴으로써, 현행법에서 가정어린이집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2. 주택임대차 상한제(전월세 상한제)가 가정어린이집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임대료 상승을 제한합니다.

3.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여 주거 환경의 안정과 어린이들의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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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