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84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주인(임대인)이 전세집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할 때, 전세 거주자(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전세 거주자가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2. 만약 새 집주인(양수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재정 능력이 없거나 원래의 임대차계약에 있는 특약(특별한 약속 사항)을 이어받기를 거부한다면, 전세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 거주자가 예상치 못하게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3. 집주인이 소유권을 넘기는 것에 대해 전세 거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의 법에 명시된 다른 조건들과 상관없이 전세 거주자는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집주인이 통지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전세 거주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많아진 전세 보증금 피해 사례, 즉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를 줄이고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임차인들이 임대차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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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