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2.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차주택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3. 임대인이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계약체결사실을 계약체결일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임대 시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의무화를 통해 임대인의 불성실한 행위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사고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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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