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 사기 방지를 위한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5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완료한 다음날부터 발생하는데, 이 법안에서는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변경됩니다.

2.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 관련된 등기접수의 우선순위는 등기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결정되도록 변경됩니다.

3. 주민등록과 물권등기의 효력 발생시점을 일치시킴으로써 임대사기와 세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등록이 완료된 순간부터 세입자의 대항력을 보장함으로써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사기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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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