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대항력 당일 발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연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주택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근저당권은 당일 효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개선 내용: 법률안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전입신고와 동시에 당일에 발생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 직후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예방책 마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 등이 이미 전산화되어 있어, 대항력과 근저당권 설정의 우선 순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에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보장하고,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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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