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명확화 및 임차인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8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균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 시 비용 명시 의무: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추가 비용을 청구할 경우,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함.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확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사항에 임대인이 청구한 추가 비용에 관한 분쟁을 포함시킴.

3. 임차인 보호 강화: 위와 같은 규정을 통해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관리비 과다청구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 법안의 취지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예측하지 못한 추가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계약을 통해 임차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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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