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임대차계약 갱신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17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코로나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합니다.

2.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의 주택임대료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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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