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임대차계약 갱신 보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17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코로나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합니다.
2.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의 주택임대료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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