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즉시반환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64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에는 임차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안 제3조의2)

2.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발생일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법정이율을 준용합니다. (안 제3조의2)

3.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택임대차 시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고, 반환과정이 빨라지는 것으로 인해 입주가 늦어지지 않고 주거환경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이율의 준용으로 임차인들의 이익을 강화하며, 주택임대차 시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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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