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7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주택을 매각할 경우, 임차인에게 매매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 소유자가 바뀌었음을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2. 임차인은 주택을 매수한 새 주인(양수인)의 세금 납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새 주인이 그동안의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임차인이 새 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대 계약 후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권리 행사의 기회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전세사기'를 막고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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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심상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