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시 관리비 명시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77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등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추가 비용을 청구할 경우, 임대차계약 시 그 비용의 용도와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추가 분쟁 사항으로 임차인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 외의 비용 청구 사례를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임대인의 임의로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행위를 규제하여 임차인의 이해와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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