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시 관리비 명시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77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등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추가 비용을 청구할 경우, 임대차계약 시 그 비용의 용도와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추가 분쟁 사항으로 임차인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 외의 비용 청구 사례를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임대인의 임의로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행위를 규제하여 임차인의 이해와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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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