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직원 주거안정 목적 임대차에 대해 대항력을 인정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항력 인정 대상 확대]: 현행은 주택도시기금 활용 법인 또는 중소기업이 임차하고 선정 입주자가 인도·전입을 마친 경우에만 대항력이 인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법인이 직원 주거안정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추가 인정합니다.

2. [대항력 발생 요건 정비]: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입주 직원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이를 통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이 뒤따르더라도 임차권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3. [적용 주체의 범위 설정]: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과, 직원 주거안정 필요성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법인으로 한정합니다. 단순 투자·영리 목적이 아닌 직원 복지·주거안정 목적 임대에만 적용됩니다.

4. [전세사기 및 분쟁 예방]: 법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 제3자 매매·근저당권 설정 시 피해를 입던 문제를 개선합니다. 대항력 부여로 전세사기 예방과 임대차 분쟁 감소가 기대됩니다.

5. [개정 조문 위치 명시]: 변경 사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반영하여, 대항력 규정에 대한 법인 대상 예외·확대 규정을 명문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직원 주거안정을 위한 법인 임대차에도 대항력을 부여하여 선의의 피해를 줄이고 임차인 보호체계를 보완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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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